"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欺罔)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2호).
- - 처벌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하며 사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됨.
- - 특히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는데 이자를 포함한 상대방의 법률비용까지 모두 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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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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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