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Business introduction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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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명 "사고 후 미조치"와는 다르며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1. ①사고후 피해자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