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Business introduction

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공탁

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공탁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와 더불어 적정 위로금을 제시함으로써 형사재판 결과에 감형을 받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의 핵심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민사적 피해를 보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을 득했다면 고의범이 아닌 경우 그 형량을 참작해 주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진행에 있어 진심 어린 사죄는 당연시되어야 하며 가해자 측은 근신하는 태도로 형사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 측에서 사회적 통념 이상의 형사합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무조건적인 형사합의 거부로 인해 가해자 측에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하다 할지라도 가해자는 피해자 측에 최선의 형사합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인데 도저히 형사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형사재판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알아야만 했는데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에 가해자 측은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행히 공탁법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공탁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탁은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 결렬 시 형사재판 판결전에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문 솔루션은 이러한 형사합의 및 공탁의 적정 시점 및 최적의 대응방향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적시에 모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형사합의를 의뢰인에게만 방치해 두지 않고 피해자 측에 함께 노력하며 필요하다면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등을 자문하고 제출의 주요 시점 등 교통사고 형사문제 전반에 세심한 대응을 함께하는 최고의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1. ⊙법률 제17567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