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Business introduction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영상 촬영과 더불어 5분 간격으로 3회 불응 시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게 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음주 운전에 비해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형량이 낮은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최근 '장모 국회의원 아들 노0 사건'을 계기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오히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