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Business introduction

무면허 운전

스쿨존사고(민식이법)

형사처분: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차량 등의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러한 가중처벌 대상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스쿨존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일단정지가 의무이며 위반 시 그 범칙금의 범위도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보다는 더 가중된 범칙금이 책정되어 특별히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함을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쿨존 사고로 특정법죄가중처벌법이 적용 되려면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30km 이상의 속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완벽한 스쿨존사고로 성립이 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교통사고가 성립되려면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거나 높은 수준의 주의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성립이 되어야 완벽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즉 스쿨존 사고가 성립되니 열거한 내용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무죄 취지의 변론을 통하여 일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적용이나 도로교통법등이 적용되고 특정법죄처벌법(특가법)을 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