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Business introduction

무보험

무보험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혹은 완전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중과실,무면허뺑소니,피해자중상해 상태등이 아니라면 종합보험처리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는 사건인데 종합보험이 아닌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무보험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이만저만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라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형사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책임보험 초과 손해배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어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결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합의,민사합의가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반드시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