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하는 질문

  • 법률사무소 윤에서 실제 진행했던 사건은 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간혹 인터넷에 사건을 소개 한다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게 판결문만 덜렁 올려 두거나




    사건의 개요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이 소설같은 이야기로 무혐의,무죄를 받아 냈다고 하거나




    의뢰인의 감사후기라고 하면서 근거도 없고 조작이 가능한 카톡 이나 편지글을 개재 하는등.......




    어쩌다 하나 무죄 받은 사건을 기재하면 모든 사건이 무죄 받을 수 있는것 처럼 하는 마케팅 방식!!






    이모두 의뢰인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신빙성 없는 사례는 올리지 않고




    의뢰과정 및 처리 과정 그리고 판결 결과까지 매우 상세하게
    심지어는 변론요지서도 발췌하여 올려 드리며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님의 코멘트까지 블로그를 활용하여 게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한 부분은 모든 수행사례를 다 올려 드리지 못하고 주요사례만 올려 드리는점 깊은 양해 당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를 클릭 하시면 해당 블로그로 바로갑니다)

    https://blog.naver.com/psg8656



















     




















     

  • 운전자보험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2023년 상반기 무렵 어느 뉴스 보도에서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1100만 건이 넘었고 전체 차량 운전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가입률이라고 통계는 증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상당 부분이 가입되었을 거로 추정하고 일반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20% 미만의
    가입률이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중복 보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1인 2건의 보험계약이 많이 증가한 이유도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민식이 법(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이 시행되면서 각 보험회사에서는 앞다투어 운전자 보험 판매 홍보를 많이 해서인지
    그 가입률이 동법 시행이 되는 시점에 가입건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하튼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하면 만일의 사고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필자도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가해자로서는 천군만마를 업은 입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대 법규 위반(12대중과실)이나 피해자가 중상이거나 사망 시 여간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해 차량이 12대 중과실 중대법규를 위반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고의사고에 가까운 음주, 무면허, 뺑소니, 보복 운전 등의 사고는
    당연히 면책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험회사 약관에 나와 있는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 상품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①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가 42
    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부록⌟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부록⌟참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부록⌟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
    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통상 위와 같은 보험회사 약관이 적용되나 근간에는 운전자 보험 상품의 개발이 활발함에 따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위 약관에 나열된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에도 지급하니 가입 당시 해당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단 급수로 구분하지 않고 진단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관 해석이 어려운 분들은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금 지원은 단순히 형사합의를 하였다고 형사합의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 약관상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기에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금을 믿고 피해자와 먼저 형사합의를 진행할 시 피보험자(가입자)도
    피해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가입한 운전자 보험 해당 약관을 잘 살핀 후 형사합의금 지원 여부 및 그 범위를
    보험회사로부터 확정받은 후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전 보험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한 후 형사 합의서 형사합의금 입금 명세 등을 확인한 후
    즉 가입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측에게 선 처리(입금) 후 해당 운전자 보험 회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은
    [2017.3.1. 이후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개선하였습니다.



    개정 약관의 대표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3.1. 개정 약관내용]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또한,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지원에 대한 서류 청구시 준비 할 서류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으나 보험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약관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지원금 청구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시)



    1. 경찰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형사합의지원금 청구서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1. 경찰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행히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지원이 확정되었다면 운전자 보험 약관상 담보금액을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받아야 할 것인데 사망 피해자의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정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상
    피해자의 경우에는 부상급수를 따지거나 진단의 주수를 따져 형사합의금 지원금액이 확정되는데 피해자
    측에 의무 기록, 진단서 등을 협조 받아 최대한의 형사합의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그 범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보험회사 측에서도 가급적 지급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하기에 이럴 때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명확히 판단해 줄 수 있는 배상 의학 관련 법률적 지식까지
    겸비한 제대로 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그 범위를 최대한으로 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법률사무소 윤에서는 수십 년 동안 수천 건의 교통사고 관련 배상의학 관련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부분입니다.

    보험약관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간혹
    예전 보험에는 법률 지원 비용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근간에는 운전자 보험 전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별도의 운전자 보험 상품이
    아니더라도 상해, 질병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배상 물 책임 특약을 많이 가입하듯이 운전자 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존 본인의 상해, 질병등의
    보험 가입 상품 중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는 일도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정식 기소 시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식 기소된 사안을 당사자가
    이의신청해서 정식재판에 넘어가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식기소라는 것은 벌금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정식 기소는 검찰에서 공소장을 발부해서 형사공판(재판)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약식기소 제외)

    -구속영장에 의해 피보험자가 구속되는 경우

    -약식기소 결정 사안을 피보험자가 정식재판 청구하는 경우 제외.



    그런데...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2023년 상반기 즈음에 여러 보험회사에서 기소 전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열심히 마케팅하면서 운전자 보험 가입 유도를 신나게 하고 있네요 ㅎㅎ



    필자인 저도 운전자 보험을 갈아타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으니 말입니다. ㅎㅎ



    또한, 이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근간 가입된 운전자 보험의 경우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측에 직접 지급할 수 있듯이 변호사
    선임비용도 변호사 측에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저희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참 좋아진 것은 당연한데 그 세상에 발맞춰 운전자 보험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근간 교통사고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가해자 측 변호사 선임을 환영한다는 법률사무소의 광고가 물밀 듯이 넘쳐나고 있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묘한 생각이 듭니다.ㅎㅎ



    오늘은 운전자 보험과 형사합의 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어떤 변호사를 선택 할 것인가?

    교통사고는 살아가면서 발생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되고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어찌 마음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분도 인터넷의 홍수 속에 일단 사고가 나고 한숨 돌리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문제로 검색을 하게 됨 또한 마치 교통사고 처리 순서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검색해 보면 수십 곳의 법률사무소에서 각자의 자량을 뽐내며 최고의 법률사무소 인냥 광고의 홍수 속에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에게 내 사건을 맡겨 두 자니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이 들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누가 진짜 내 사건을 자기 일처럼 잘 처리 할런지 ....



    사무실 규모를 보고?

    전직 판사, 검사 출신 일명 전관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갑자기 막 복잡해지고 어디 한군데 필(feel) 오는 곳을 찍어서 선택할 수도 없고 ㅠ.ㅠ



    이렇게 한 번 해보시죠...



    일단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해 봅니다.
    상담의 내용이 충실한지?
    교통사고 관련된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다음은 내방 상담 일정을 잡아 봅니다.

    내 사건을 담당해 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 한지?
    사무실에 내방해도 일명 사무장, 실장, 팀장, 부장 등등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상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사건을 맡아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나를 변호해 줄 바로 그 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내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지?
    그에 맞는 법률적 해결 방안 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이 정도만 검증해도 나를 대변해 줄 변호사 선택에 절반 이상은 성공한 셈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수많은 형사사건 예를 들어 사기, 폭행, 성폭행 등 고의성이 농후한 사건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보험 사기가 아닌 이상에는 99%이상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운전을 하다가 좀 법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다 업무상과실치상(피해자가 부상)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피해자가 사망)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밖에 12대 중과실 위반, 음주, 뺑소니 등등...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측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반성 그로 인한 용서를 통해 형사 합의서를 득하게 되면
    실수로 인한 사고 인정되고 과거의 특별한 동일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다지 크게 처벌받는 그런 악질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뺑소니, 비접촉 교통사고와 같이 유,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으면 대부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특별한 법리가 있을까요?
    변호사로서 특별한 변론을 통하여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증명
    즉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면 고의범이 아니기에 큰 처벌(처분)은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 사무실은 상담과 의뢰 과정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사정 그리고 교통사고의 정황상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에 있어서 법률 대리인이 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얼마만큼 세심한 업무 수행으로 꼼꼼히 변호해 나가는데 그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부터 의뢰 과정까지는 충실했는데 의뢰 후 그 충실함이 의뢰인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그야말로 새 차를 뽑을 때 뽑기를 잘 못 한 것처럼 나를 변호해 줄 변호사를 고를 때 초이스를 잘 못 한 것입니다.



    상담 과정과 의뢰 과정 보다 의뢰 후 과정이 더 좋은 법률사무소!!
    그러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희 사무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위에 나열한 글들 속 상황이 염려되어 몇 자 적어 봤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교통사고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직 음주 3진 아웃이라 이야기 하는 분 계신가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3진 아웃 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3번 걸리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6월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일명 윤창호법이라 일컬으며
    그 기준과 처벌(처분)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적발에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였지만 이때부터 0.03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에는 벌금 없이 최저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15년 징역형 또는 1천만~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정지 기준 또한 0.03~0.08% 미만이고 취소기준은 0.08%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럼 3진 아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결격 기간이라 하는데 3회 이상 시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결격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만 이제는 2회 이상부터 3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되니 사실상 3진 아웃이란 말은
    없어졌고 2진 아웃이 된 것입니다.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것도 3진 아웃일 때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이던 것이
    2회 이상 적발 시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으로 모든 것이 강화 기준을 2회 즉 재범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음주 3진 아웃이란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며 재범부터 즉 2진 아웃이 정답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과 타인의 인생을 함께 망칠 수 있는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 뺑소니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뺑소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고 뺑소니 성립 여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이는 교통사고 형사처벌 중
    몇 안 되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후미조치”란 뺑소니와 다르며 인명피해 없는 사고에 있어 차량을 파손 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사고후미조치라고 합니다.


    뺑소니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엄하게 다루는데 그 양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고후 피해자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가법상 도주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 표현이며 이를 일명 뺑소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고 그냥 가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상대편이 과실이 많다고
    해서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이 되며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에 있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 또한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또한 차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 되었는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 또한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주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서 상대방 전화번호를 물어 직접 전화를 걸어 내 전화번호가 상대방
    전화번호에 찍히게 하면 확실하게 뺑소니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명함을 주거나 전화번호를 적어서 줘도 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차량 블랙박스 앞에서 이행하면
    추후 딴소리하는 피해자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사고현장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해서 뺑소니 성립 여부를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현장에 있어서만
    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사람들이 응급차를 부르고 상대방이 병원에 실려 가는 것을 보고 돌아선 경우 이 또한
    뺑소니 성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상대방 혹은 구급대원 등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경찰에 사고신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사고사실 알려 두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경미한 사고를 당하고 휴대전화도 없고 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서 며칠 뒤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뺑소니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경찰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신고내용이 녹음되는
    112에 전화를 걸어 사고사실 알리고 보험회사에도 통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두면 추후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어린이 사고의 경우 그냥 지나치고 며칠 뒤에 뺑소니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고유형입니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온 경우 이 또한 뺑소니 혐의 성립 가능성 매우 큽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대려 주고 원무과에 교통사고 환자라 이야기하시고 보험회사 접수 인적사항 등을 알려 주고 병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정식기소가 되었다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이 사고를 유발한 것을
    인식하지 못함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은 당연히 당사자에게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변호사와 함께 입증의 방법을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뺑소니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음주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사법기관과 판사님을 설득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이 될 것이며 계속 이를 주장 하다가는 일명 괘씸죄에 해당이 될 가능성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뺑소니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법 중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충격의 정도, 충격 전후로 보인 운전자의 행동, 사고 이후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운전자의 행적 등을 분석하여 무죄를 뒷 받침 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뺑소니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복운전으로 인한 책임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보복 운전은 난폭운전과 다른데 난폭운전은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며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보복 운전은 특정인에게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난폭운전 과속, 진로변경, 급제동, 경적을 울리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해당이 되지만 보복 운전은 위협을
    가하는 행위 단 1회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사적인 책임 즉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도 보복 운전은 어마어마한데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직영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보복 운전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보복 운전의 행태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로 구분하여 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상해죄(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상해시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상해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거나 살인죄를 적용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의 행정처분은 처벌과 동시에 100일 면허정지와 구속 시 면허취소가 뒤따르게 되니 실로 순간의 욱하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종합보험이 처리되지 않으며 대인배상 1(책임보험)로 상대방에게 일부 보상이 나갈 수 있지만,
    이 금액마저 고의 사고로 구분되어 전액 구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상법 제 659조 면책 사유에 해당하며 보험약관에도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보복운전 하면 자동차 종합보험처리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인하여 제2, 제3의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 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의 범위가 75% 전후가 됩니다.
    (일반적 이유 없이 정차한 차량 후미 추돌시 선행 차량 과실을 30% 전후로 봄)

    살펴본 바와 같이 보복 운전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될 것이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본인이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서 다른 차량에
    실수했다면 비상 깜빡이 혹은 차 문을 내려서 손을 흔들거나 목례를 통하여 사사로운 시비 자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보복운전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 12대중과실 사고에 대한 부연설명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된다는 것이며 사고의 내용은 다음의 12개 항목입니다.



    1. 신호 및 지시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처리를 하는 경찰관(전투경찰, 의무경찰 포함)의 수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움 간판(세움 간판 포함) 표지나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2. 중앙선 침범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통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중앙선을 횡단, 회전 또는 후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합니다. 단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에 한정되므로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중앙선이 지워진 도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를 들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도로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제한 속도 또는 세움 간판(세움 간판) 표지나 노면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는 곳에서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기에 앞서 정차하지 않았거나 신호 또는 경보음을 무시하였거나 차단기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건널목이 아닌 역 구내통로에서 발생한 사고, 신호기 및 경보기의 오작동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로 표시된 곳,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세워진 곳, 보행자 횡단용 신호기 등이 설치된 곳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였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표시선 바깥으로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자가 횡단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자 보도 중앙에 서 있거나 황급히 되돌아가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


    7. 무면허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 교부 이전에 운전한 경우
    타국의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취득한 면허에서 허가하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취소통지가 있기 전에 운전한 경우
    면허증이 발급되어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한 경우



    8.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하고, 약물복용 운전이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특히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해당 주차장이 외부 차량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개된 장소라면,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9. 보도를 침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보도)상에서 차마가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해당합니다.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고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서 추락한 경우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으나 옷·가방 등이 문에 끼여 발생한 사고가 이에 해당하는 이는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하여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필요한 경우 500m) 이내의 통학로(스쿨존)에서 시속 30㎞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말합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것
    *가해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를 초과하였을 것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화물이 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화물이 낙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밖에 뺑소니, 무보험 및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피해자 발생 등의 사고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음주운전방조죄?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방조죄 이 부분은 많은 분이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형사 관련 법률에 음주운전방조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32조(종범)에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은 형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종범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음주운전 방조 외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처벌하느냐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차량에 함께 탄 사람까지 모두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죠?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동승자에 대하여 이러한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실무상 관행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이 되는 경우는 통상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 차량의 열쇠(키)를 제공한 경우등..


    해당이 되는데 처벌의 기준이 워낙 방대하기에 방조의 기준은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통상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시 동승자에 대한 음주 운전방조죄의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벌 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대략 20~40% 정도의 책임 비율이 동승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니 이만저만 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음주운전 권유 및 공모를 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무혐의를 입증받는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하지도 말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 하지도 맙시다!!
  • 지방사건도 의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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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교통사고 형사문제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보시죠?
    제목에 있는 교통사고와 형사 문제는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아실테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스쿨존(school zone)의 정의인데
    두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정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 통학로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안전표지판, 도로 반사경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는 이러한 스쿨존 안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있고
    형법에는 형사미성년자를 1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형사 문제 관련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13세 미만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통학버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는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있어 형사처벌이 되는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법적 나이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쿨존사고 성립이 되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일명 특가법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특정법죄가중처벌법 이하 특가법)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이러한 가중처벌 대상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스쿨존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일단정지가 의무이며 위반 시 그 범칙금의 범위도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보다는 더 가중된 범칙금이 책정되어
    특별히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함을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쿨존 사고로 특정법죄가중처벌법이 적용 되려면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30km 이상의
    속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완벽한 스쿨존사고로 성립이 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교통사고가 성립되려면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거나 높은 수준의 주의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성립이 되어야 완벽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즉 스쿨존 사고가 성립되니
    열거한 내용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무죄 취지의 변론을 통하여 일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적용이나
    도로교통법등이 적용되고 특정법죄처벌법(특가법)을 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가해자는 죄책감과 더불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등의 형사처벌이 없는 사고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만저만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이에 따른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형사합의와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겪는 어려움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즉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가해자의
    자동차 종합보험사가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상처리를 하지만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무보험일 때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는 형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망사고와 12대 중과실,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채 발생한 사고 등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신호위반, 보도침범 사고 등인 경우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일반 형사사고와 다르게 고의가 아니라면 자동차로 타인을 다치게 했더라도 바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모든 운전자는 범법자가 되는 탓에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저라도 운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동차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 등 12대 중과실인 경우는 이러한 특례를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은 피해자에게 도의적 사죄와 적극적 위로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근신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보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합의를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태도가 괘씸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사법기관이나 법원에 진성서,탄원등을 제출하면 형사책임이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처지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싶고, 피해자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형사합의금 얼마로 하면 되느냐가 궁금한 사항인데 정형화된 형사 합의 금액은 없습니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험사에서 보상하는데, 이 같은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 지원금이 실무에서 형사합의금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근간에는 일부 보험회사에서 사회적 통념 이상의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금액 가입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피해자측에
    담보금액 전액을 지급 하면서 진심어린 용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액의 범위가 궁금 할 것인데

    이글을 쓰고 있는 2023년 상반기 기준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에 '따른 교통사고 형사합의 금액의
    범위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혜택에 문제가 없다는 조건으로
    부상 피해자 초진 1주당 100만 원 전후, 중상해 피해자는 3천만 원 전후
    사망사고의 경우 4~5천만 원의 범위가 통상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간혹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경우 합의가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형사합의금 관련 공탁금을 걸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심정을 담은
    진정서등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 가해자가 공탁금으로 합의를 대신하게 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보다 형사처벌에 있어 불리함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민사적 보상금을 받으면
    가해자가 임의로 공탁한 공탁금 일부금이 공제돼 보상금액이 줄어드는 점도 있을 수 있어 형사합의 안 된다고
    공탁하면 된다는 생각은 가해자 측에게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피해자간의 형사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 진심어린 반성과 위로의 모습을 보여 드리면서 형샆판결 전까지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적용 되는일반적 형법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이하 특가법 이라한다)
    대상이 되어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벌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교통사고의 경우
    특가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 운전자폭행(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등)

    ​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 뺑소니(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이상 교통사고 형사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 보았습니다.
  • 교통사고 형사합의 와 공탁(2022년 12월9일 공탁법 개정 내용 시행)

    교통사고 형사합의 및 공탁과 관련한 내용을 가해자 측 입장에서 설명드리고
    특히 2022년 12월 9일부터 새로 개정된 공탁법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와 더불어 적정 위로금을
    제시함으로써 형사재판 결과에 감형을 받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의 핵심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민사적 피해를 보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을
    득했다면 고의범이 아닌 경우 그 형량을 참작해 주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진행에 있어 진심 어린 사죄는 당연시되어야 하며 가해자 측은 근신하는 태도로
    형사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 측에서 사회적 통념 이상의 형사합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무조건적인 형사합의 거부로
    인해 가해자 측에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하다 할지라도 가해자는 피해자 측에 최선의
    형사합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인데 도저히 형사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형사재판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알아야만 했는데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에 가해자 측은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행히 공탁법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공탁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탁은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 결렬 시 공탁에 대한 적정 시점을
    변호사 사무실과 긴밀히 논의하여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문 솔루션"은 이러한 형사합의 및 공탁의 적정 시점 및 최적의
    대응방향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적시에 모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형사합의를 의뢰인에게만 방치해 두지 않고 피해자 측에 함께 노력하며
    필요하다면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등을 자문하고 제출의 주요 시점 등 교통사고 형사문제 전반에
    세심한 대응을 함께하는 최고의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 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567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피해자가 중상해 판정을 받았을 때

    교통사고 중상해와 관련하여 가해자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판단을 받게되면 종합보험 처리만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12대중과실사고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9. 보도(인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은 도로교통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분함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의학적인 관점 및 법학(의)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진단의 기간이 길게 나왔다고 그리고 각 진단 과별로 합산한 진단이 길다고 해서 중상해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중상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무조건 중상해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고
    많이 다친 경우 중상해가 아니라면 경상이 아닌 중상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상해는 피해자가 영구히 중증 혹은 난치성 장해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정도의 신체적 상태가 예상될 때 해당되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학적 상태 파악을 위해 주치의 혹은 관련 공인기관(의사협회) 등에
    자문 등을 거쳐 중상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확정적인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 예를 들어 실명, 중증 뇌 손상, 절단 등은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바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준하는 형사처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나 중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분을 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가 성사되면 종합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별도의 형사처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중상해는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정성을 담은 형사합의금을 제시 함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고 형사합의서를 받으면 그 시점에 형사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에서는 교통사고 형사사건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에게 미치는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어떤 교통 형사사건 대응보다 차별화된 업무 수행을 약속드립니다.



    *고의사고가 아니라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양형인자를 적용하여 최선의 선처된 판결을 얻어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교통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에 있어 적극적 조력을 통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 있어 의뢰인의 반성문, 진정서, 탄원서 등의 절적한 내용 지도 및 제출 시점을 꼼꼼히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내 가족의 경우라 생각하고 위임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