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Business introduction

음주운전 (일명 운창호법)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입건 시 벌점 40점, 구속 시는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보복운전은 행위, 행태별로 특수상해(1년~10년 징역),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 폭행(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입건 시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