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Business introduction

음주운전 (일명 운창호법)

음주운전(윤창호법)

형사처벌: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사고없이 단순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운전과 생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며 음주 수치, 운전 경력, 사고 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운전을 해야 한다면(생계형) 당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가정 형편이나 가족 중 환자나 장애인이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방향과 방안은 개별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다음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나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정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은 실효성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